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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염산면 향 화로에 있는 신 옥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향화도 쪽에서 염산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겔로 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의 동향을 잘 살펴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겔로 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겔로 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겔로 퍼 승용차가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겔로 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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