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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012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12]

1.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5. 7. 11. 22:4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홍보용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소유의 입간판을 손괴한 후,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는 G을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3:30 경 아버지 I에게 인계되어 석방되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고,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28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며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665] 피고인들은 2015. 7. 11. 22:45 경 제주시 K 앞길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L(26 세) 이 어깨를 부딪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쓰러뜨리고, 일행인 M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좌 안 망막 진탕,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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