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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1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6. 17. 00:3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B의 자리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9세) 및 피해자 G(29세)가 서로 욕설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생각한 E와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 G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 F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걸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7회 때렸다.

B은 피해자 F과 피고인 사이에 엉켜있는 피해자 G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 G를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서 떼어 내고, 피해자 G가 피고인과 피해자 F에게 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걸어 G를 위 D 식당 밖으로 끌어 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를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찼다.

계속하여 B은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허벅지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6회 때렸다.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를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F의 머리를 3회 찼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7회 찼다.

B은 D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G를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G의 머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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