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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2 2013고정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7. 9. 14. 05:00경 성남시 분당수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가씨가 없다며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F가 술값을 내고 가라며 가로막아 실랑이를 하였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F의 후배인 피해자 G, H은 F의 집에 가기 위해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과 C은 F에게 ‘깡패를 불렀냐 조폭이냐 ’라고 하면서,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맞아 쓰러진 G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완관절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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