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5.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