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