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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20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3. 13:11경 아산시 B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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