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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8: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개별적으로는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4회)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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