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2019. 5.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15:15경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5. 12. 15:15경 위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평 쪽에서 화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