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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1가합13357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5. 6. 25.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O 일대의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식사지구’라 한다)의 P블록에 위치한 Q아파트(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R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1 표 ‘분양받은 동/호수’란 기재 해당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원고 D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2010. 5. 20. S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들이고, 피고들 보조참가인 N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2014. 4. 16.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1) 원고들은 별지 1 표의 ‘분양받은 동/호수’, ‘전체 분양대금’, ‘계약체결일’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구체적인 계약금과 중도금 액수는 별지 2 표의 해당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별지 2 표 ‘①계약금’의 ‘납입일’, ‘금액’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계약금 중 1차 계약금 1,000만 원만을 자신들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차 계약금(별지 3 표 ‘①대여금’의 ‘금액’란 기재 해당 돈)은 피고들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별지 2 표 ‘1~6차 중도금’의 ‘납입일’, ‘금액’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1~6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1~6차 중도금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신한은행에 원고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별지 3 표의 ‘계약해제일‘란 해당 날짜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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