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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5나50330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U 일대에서 A아파트를 철거하고 V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2011. 6. 8.부터 2011. 9. 9. 사이에 별지3 분양내역의 동호실란 기재 각 동호수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의 보증하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은 ‘매수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조차 되지 못해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인 2014. 1.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호실에 입주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는 매수인에게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기간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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