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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1.27 2012고정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광명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영업본부 지점에서 근무하는 영업본부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관리 및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피고 회사는 김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가 소속된 법인체이다.

1.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9. 1.부터 2012. 3. 22.까지 대구에 있는 F회사로부터 산 경북 안동산 건고추 620kg , 안동산 고춧가루 55,500kg 과 충북 진천에 있는 (주)금강실업으로부터 산 전북 정읍산 고춧가루 18,000kg , 안동 외 2지역 고춧가루 2,000kg 을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 제품(포기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열무물김치, 깍두기김치, 나박김치, 묵은지, 봄동김치, 얼갈이김치, 갓김치, 꼬마맛김치, 꼬마볶음김치, 꼬마열무김치, 꼬마총각김치, 세트락앤락, 구정선물세트, S-꼬마김치세트 등)을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원산지소개’란에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 최고 청정지역인 청양지역」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는 외주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홈페이지 최종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청양 등’ 또는 ‘국내산’으로 수정했어야 함에도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청양’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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