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치탕수육, 김치피자탕수육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배달ㆍ판매하는 ‘C’ 식당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7.경부터 2014. 6. 4.경까지 대전 유성구 D,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E회사으로부터 시가 69,940,000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 30,350kg을 납품받아 ‘C’ 식당의 각 가맹점에 대하여 김치탕수육 등의 식자재로 공급하였으므로, 김치탕수육 등의 식자재인 위 김치에 관하여 ‘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F), 광고 전단지, 포장재 등에 ‘김치(국내산)’, ‘국내산 김치’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2012. 10. 24.경부터 2014. 6. 4.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F), 광고 전단지, 포장재 등에 ‘김치(국내산)’, ‘국내산 김치’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판매하는 김치의 원료인 고춧가루가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