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기재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외주 업체에서 제작관리하였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회사 내 책임자인 피고인 A는 홈페이지에 허위의 원산지 표시가 기재된 이후에 입사한 자로서 업무소홀로 인하여 위 허위기재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일 뿐 그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홈페이지 관리 실태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단속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홈페이지 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외부업체에서 관리하였다고 할지라도 홈페이지 기재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피고인 A가 식품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원심이 각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영업본부 지점에서 근무하는 영업본부장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 관리 및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김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가 소속된 법인체이다.
1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