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청구 전 조사시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하여 실제와 달리 청소년에 대한 성적 환상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의 연령,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7년간의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계획하고 미리 커터칼을 준비한 후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16세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커터칼로 위협하여 주차장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피해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