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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71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점포 앞까지 운전하여 간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차에 태운 것이 아니고, 그로써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두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유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잘못이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그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유인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 14:00경 김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하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경적을 울려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며 “집까지 태워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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