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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05 2019노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법하고, 그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인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성매수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적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감금한 상태로 성매매 혐의로 체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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