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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7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신상우(기소), 정용수, 신상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2, 3, 4, 5, 8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1

(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의 ‘사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위반죄는 사조직의 설립으로 기수에 이르는 범죄이고,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가 될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의 일시를 특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에는 2011. 5. 14.자 첫 모임, 2011. 6. 3.자 및 2011. 6. 17.자 모임, 2011. 8. 9.자 카페 개설, 2011. 8. 21.자 결의대회 등을 비롯하여 ‘○사모’의 2012. 3. 24.경까지의 활동 상황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정작 ‘○사모’ 내지 ‘△△△사람들’의 설립이 언제 완료되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조직의 설립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와 사조직의 설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11. 6. 3.경 피고인 2 등 2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회장 등 운영진을 선출하고 2011. 8. 9. 인터넷카페를 개설함으로써 그 무렵 ‘○사모’나 ‘△△△사람들’의 설립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사모’ 초기 멤버들의 인물 내역(피고인 5, 8은 피고인 1의 고등학교 동창생들이고, 피고인 2, 4와 지연·학연 등으로 연결된 피고인 6, 3 등 소수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나 직업 등에 비추어 여론형성을 주도할 말한 위치에 있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되었던 점, ‘○사모’라는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경위, ‘○사모’의 초기 활동 내역, 인터넷카페가 개설된 이후 피고인 1이 공직에서 사퇴한 2011. 10. 4. 이전까지의 카페 활동 내역(피고인 1의 근황 등 활동 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름)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 8. 9. 시점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라 단순한 지지모임 또는 팬클럽의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단순히 ‘노사모’ 또는 ‘박사모’와 같은 정치인 팬클럽의 수준이었다), 이를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사조직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시점에는 피고인 1이 지식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출마의사를 결정하지도, 외부에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2011. 6. 3.경 내지 2011. 8. 9.경 설립된 ‘○사모’ 또는 ‘△△△사람들’은 선거와 무관하게 일종의 친목모임 내지 팬카페의 성격을 지닌 자발적 단체에 불과하므로, 이를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사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 또는 ‘△△△사람들’이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사조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가사 ‘○사모’ 내지 ‘△△△사람들’이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사모’ 또는 ‘△△△사람들’의 설립 또는 운영을 사후적으로 용인하거나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조직의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1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모’ 또는 ‘△△△사람들’의 설립에 가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사모’ 또는 ‘△△△사람들’을 설립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사모’는 피고인 2가 2010. 9. 10.경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지역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보고서에 처음 언급된 용어이기는 하나, 그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위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모’는 동별로 동장, 통장, 부녀회, 청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결성된 ‘○사모’는 피고인 2, 4 등과 지연이나 학연 등 개인적 인맥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친목모임 내지 팬클럽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는 ‘○사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는 등 위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나아가 위 보고서에는 인터넷활용방안으로 □□사랑카페의 임원진으로 들어가 이를 활용한다는 것만 언급되어 있을 뿐 새로운 카페를 개설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사모’를 주도적으로 결성한 인물은 피고인 2, 8이 아닌 피고인 4다.

② 피고인 1이 2011. 3. 10. 피고인 2에게 ‘김팀장 활용방안(□□ 인터넷 동호회) 찾아보도록 하소’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도 새로운 인터넷 카페의 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지역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카페를 활용해 보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5개 인터넷 카페에 대한 자료를 피고인 1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랑카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 2가 카페운영진의 번개모임에 몇 번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1이 위 이메일을 피고인 2에게 보낸 이후 2011. 5. 14. ‘○사모’의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할 때까지 피고인 2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 1이 2011. 5. 14. ‘○사모’의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한 것은 피고인 1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5가 자신의 식당에서 피고인 1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로 하였으니 얼굴을 비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뒤늦게 참석하였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사모’라는 명칭이 언급된 사실이 없었으며, 앞으로의 활동방식이나 계획 등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 모임이 끝난 후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모임의 참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1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피고인 1이 피고인 4, 3 등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④ 피고인 2 등은 2011. 6. 3. ‘○사모’의 두 번째 모임을 개최하고 임원진을 구성하면서 피고인 1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1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1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다. 위 두 번째 모임 이후에도 피고인 1이 참석자들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1로서는 모임의 정확한 실체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⑤ 피고인 1은 주변에서 ‘○사모’에 관해 좋지 않은 말이 자꾸 나온다기에 혹시 공직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는지가 걱정스러워 2011. 7. 14.경 피고인 2에게 피고인 4가 주도한다는 ‘○사모’라는 모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던 것일 뿐이다. 만일 피고인 1이 ‘○사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조직이라고 여겼다면 피고인 2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 1이 ‘○사모’라는 모임의 실체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⑥ 피고인 1은 ‘○사모’의 초기 멤버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기로 하고 2011. 8. 9. ‘△△△사람들’이라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 5의 권유로 2011. 8. 12. 위 카페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당시 위 인터넷카페의 개설과 운영은 피고인 4, 3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 2는 2011. 8. 24.에야 위 인터넷카페에 가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1이 카페설립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⑦ 그 이후 피고인 1은 피고인 5 등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사람들’의 모임에 몇 번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또한 대부분 뒤늦게 참석하였다가 일찍 자리를 떴고 참가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표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찬조 등 후원을 한 사실은 더욱 없었으며, 2011. 8. 21. 운영진 워크숍 및 결의대회 전까지는 카페에 글을 올린 적도 없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는데, 바로 그 때문에 회장인 피고인 3이 운영진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국장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면서 피고인 1에게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도울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1의 소극적인 자세는 피고인 1이 사조직 결성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있을 수 없는 태도이다.

⑧ 원심이 피고인 1이 ‘○사모’ 또는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의 결성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설시한 피고인 2, 8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인 1이 관여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1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우리가 오버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특히 원심 판결문 제29쪽에서 설시한 피고인 2의 진술은 피고인 3 진술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모’ 또는 ‘△△△사람들’은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지시 또는 관여 없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서, ‘노사모’ 또는 ‘박사모’와 유사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인 팬클럽으로 결성한 것이다. 가사 ‘○사모’ 또는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지시 또는 관여 없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 결성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1, 2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3, 4, 5, 8 : 각 벌금 250만 원, 피고인 6, 7 : 각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1, 2, 3, 4, 5, 8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모’ 또는 ‘△△△사람들’의 설립 시기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 안 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세 가지 요소의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당해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든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사모’ 또는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의 설립 시기를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사조직 설립 시기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모임의 준비, 구성원의 모집과 충원, 임원의 선정 등 조직 결성, 구체적 활동 등 일련의 동태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엄격하게 특정시점으로 조직의 설립 완료시기를 명시하여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검사는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검찰 제2회 진술과 피고인 2, 3으로부터 압수한 관련 증거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1. 5. 14. ‘○사모’의 첫 번째 모임을 거쳐 2011. 6. 3.경 및 2011. 6. 17.경 ‘○사모’의 운영진을 구성하여 사조직을 결성하고, 그 모임에서 위와 같은 조직을 결성한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로 하는 논의를 거친 뒤 2011. 8. 9. ‘○사모’에서 ‘△△△사람들’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2012. 3. 24. 회원 801명을 갖출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② 이에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1이 ‘○사모’ 또는 ‘△△△사람들’이라는 조직의 결성이나 활동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주장·입증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1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2, 4 등 주변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 독자적 행동으로 ‘○사모’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1은 뒤늦게 이를 알고 용인하거나 그 활동에 사후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과 달리, 검사는 ‘○사모’라는 사조직이 처음부터 피고인 1의 지시 또는 관여 아래 태동하여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공소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양측의 상호 공방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모’ 또는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바,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의 가.항’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이나 사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임의 설립 경위나 모임의 활동 내용 등과 앞에서 든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모’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사람들’은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사조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인정한 위 사실이나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앞에서 든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사조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 1이 2011. 10. 4. 공직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결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후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도 가리킨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2010. 9.경부터 피고인 2를 통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지역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총괄한 피고인 2, 8을 통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동호회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2가 2010. 9. 10. 피고인 1에게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고한 ‘□□지역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에 ‘..... 향후 피고인 1 국장님의 국회의원 당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645쪽), ② 피고인 1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비하여 2011. 2.경 이미 피고인 2가 팀장을 맡았던 홍보팀 이외에도 6개 팀을 구성하였고, 2011. 6. 17.경에는 대명콘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16, 718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계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2 등 ‘☆☆☆☆씽크탱크’ 구성원들도 워크숍에 참석하였거나 참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 2가 위 ‘□□지역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것으로 보이는 ‘☆☆☆☆씽크탱크’ 모임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선거운동 중 홍보 분야를 맡기로 하였고 주1) , 2011. 1. 28.에 있은 위 모임의 첫 번째 회의에서 ‘온라인 홍보방안’으로 ‘기존에 있는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씽크탱크 멤버가 카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토의하기도 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인 1은 2010. 12.경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수들과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문을 받기도 하였는데, 같은 달 18.에 있었던 ‘제2차 미래전략회의’에서는 피고인 8이 ‘□□정서와 신뢰받는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피고인 2가 ‘이미지제고 및 홍보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 2, 8은 2011. 1.경부터 피고인 8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주소 1 생략)의 □□미래발전포럼 사무실에서 ‘◈◈◈회의’ 또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1의 선거운동에 관한 전략과 선거운동 방법을 논의한 다음 그 회의 결과를 피고인 1에게 수시로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⑥ 피고인 1은 피고인 2, 8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4가 결성한 2011. 5. 14.자 ‘○사모’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을 소개하거나 향후에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고, 같은 달 16.에는 위 모임 참석자들 전부에게 전화까지 하였는데, 위 참석자들 중 일부는 검찰에서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671, 3687쪽, 공소외 2, 3의 검찰 진술 참조), ⑦ 피고인 1은 2011. 3. 10. 피고인 2에게 ‘김 팀장 활용방안(□□ 인터넷 동호회) 찾아보도록 하소’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⑧ 또한 피고인 2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미래전략회의’, ‘☆☆☆☆씽크탱크’, ‘◈◈◈회의’ 등에 관여하면서 2011. 1.경부터 선거운동 관련 일지를 작성하고, 그 중 중요한 내용은 일일상황보고 형식으로 피고인 1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선거와 관련한 행보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 피고인 1이 2011. 10. 4. 공직에서 사퇴하기 이전에 보여준 접촉대상이나 언행 등의 사정을 위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단순히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사모’의 초기 활동이 ‘노사모’나 ‘박사모’와 같은 정치인의 ‘팬클럽’이나 ‘팬카페’ 수준에 불과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이나 그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노사모’나 ‘박사모’와 같은 정치인 팬클럽이나 팬카페는 특정 선거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얻고 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모임인 점, ② 반면, 피고인 1은 □□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출생지가 포항(영일)인데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를 자주 왕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에 지인이나 연고가 있는 편이 아니었고, ‘○사모’의 첫 모임이 있었던 2011. 5. 14.이나 그 이후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된 2011. 8. 9.경도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관계로 해서 □□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으므로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인지도나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모’ 또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자발적,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또한 2011. 5. 14.에 있었던 ‘○사모’의 첫 모임 참석자들도 상호간에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 자리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피고인 1도 위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향후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위 모임 이후에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 3을 통하여 ‘○사모’의 두 번째 모임 참석자들의 명단을 이메일로 전해 받은 뒤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는 등으로 ‘○사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모’ 또는 ‘△△△사람들’은 피고인 1이나 나머지 피고인들 등 운영진들의 적극적인 회원 유치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카페의 회원들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회원 증가를 위하여 운영진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기모임 등을 갖는 등으로 활동을 강화해 2012. 3. 24. 기준으로 801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모’의 초기활동이 피고인 4 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인 팬클럽이나 팬카페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선거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에 있는 ◇◇◇◇◇◇연구원 산하 □□센터 연구원으로 입사하기 이전인 2010. 9. 10.경 피고인 1에게 ‘□□지역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향후 인적사항 활용 및 오프라인 모임 추진 등을 위해 센터설립 적소는 ◐◐공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644쪽), 피고인 2가 ◇◇◇◇◇◇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실제 ‘구 ◐◐공대 부지’에 □□센터가 설치되었으며, 피고인 2는 그 곳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피고인 1의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가 ◇◇◇◇◇◇연구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원 천안본부장 공소외 4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주2) 정황 도 확인되는 점, ③ 한편 피고인 1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0. 5.경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당시 ▽▽▽당 서울시당 조직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2를 소개받았고, 그 후 2010. 9.경부터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인 ◇◇◇◇◇◇연구원에 부원장급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뒤에 피고인 2가 위 연구원 산하 □□센터 연구원으로 입사한 점, ④ 피고인 2는 □□센터 연구원으로 입사한 직후인 2010. 11.경부터 피고인 1의 위임을 받아 주요 포털사이트에 피고인 1의 인물검색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0. 12.경 피고인 1이 참석한 미래전략회의에서 ‘이미지 제고 및 홍보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2011. 1.경부터는 피고인 1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인 8 등과 함께 ‘◈◈◈회의’ 또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으로 피고인 1의 선거와 관련된 기획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만난 이후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갑 선거구에 출마할 것을 직감하여 피고인 1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스스로 ‘□□지역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활동하였을 뿐,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한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1과 그 변호인들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모’ 또는 ‘△△△사람들’의 설립이나 활동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모에 대하여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의 나.항’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한 후, ① 피고인 1이 피고인 2, 8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은 점, ② 피고인 1이 모임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임 활동을 독려한 점, ③ 피고인 2, 8의 관련 검찰 진술의 내용 등과 앞에서 든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사모’ 또는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인정한 위 사실이나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앞에서 든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사모’의 초기 조직 과정에서의 피고인 1의 관여 정도

① 피고인 2, 8은 2011. 1.경부터 □□미래발전포럼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실무회의’ 또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피고인 1의 선거운동에 대한 전략과 선거운동 방법을 논의한 다음 그 결과를 수시로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인터넷 동호회 활용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 8은 2011. 3. 24.과 4. 4. 피고인 4를 만나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그 후 2011. 4. 18.경 피고인 4의 지인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4. 19.경 ‘◈◈◈회의’ 또는 ‘실무회의’에서 피고인 4 등을 주축으로 조직할 모임의 명칭과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1은 2011. 5. 14. ‘○사모’ 첫 모임에 앞서 피고인 4, 5와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모임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피고인 4와 피고인 1은 2011. 5. 1.부터 10. 30.경까지 사이에 약 160회에 걸쳐 전화연락을 하였다), ‘○사모’의 첫 모임에 참석하여 향후 □□ 발전을 위해 일할 테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671, 3687쪽, 공소외 2, 3 검찰 진술 참조), 2011. 5. 16.에는 위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격려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1이 ‘○사모’의 운영진 등을 구성하는 2011. 6. 3.과 6. 17.의 모임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3을 통하여 위 모임 참석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일일이 격려 전화를 하였고, 그 무렵 위 모임의 상임고문을 맡게 되었다.

④ 피고인 1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2가 작성·보고한 ‘□□지역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의 내용과 ‘○사모’의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2가 결성한 ‘☆☆☆☆씽크탱크’ 모임에서 ‘기존에 있는 카페에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씽크탱크 멤버가 카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10쪽, ☆☆☆☆씽크탱크 1차 회의록 참조), 이후에도 인터넷 동호회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2가 최초 기획한 내용과 달리 ‘○사모’가 결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기획한 ‘○사모’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 8이 피고인 4의 지인들을 만나고 온 이후에 그 조직의 명칭을 논의하면서 ‘○사모’를 언급하였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 2가 기획한 ‘□□지역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와 ‘○사모’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실제로 설립된 ‘○사모’의 조직 구성과 활동 방향이 피고인 2의 최초 기획 의도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서의 ‘○사모’의 본질적 성격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⑤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은 2011. 3. 10.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김팀장 활용방안(□□ 인터넷 동호회) 찾아보도록 하소’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이는 새로운 동호회를 개설하라는 의미가 아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카페를 활용해 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결성한 ‘☆☆☆☆씽크탱크’는 피고인 1의 선거와 관련한 홍보 활동을 하였고, 그 활동내용을 피고인 1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내용에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 새로운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므로, 위 메일의 내용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카페를 활용해 보라는 취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⑥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1이 2011. 5.경까지 피고인 2와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피고인 2가 ‘○사모’를 결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10. 12. 18. 피고인 2, 8을 참석시켜 ‘2차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피고인 2는 ‘이미지제고 및 홍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2011. 1. 이후부터는 ‘☆☆☆☆씽크탱크’를 통하여 ‘□□지역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며, 2011. 3. 30.에는 ‘☆☆☆☆씽크탱크’ 모임의 구성원인 피고인 2와 공소외 5, 1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고, 2011. 3. 27.경 피고인 2와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754쪽),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 1의 ‘○사모’ 모임 활동 정도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1이 2011. 8. 21. 운영진 워크숍 및 결의대회 전까지는 카페에 글을 올린 적도 없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은 2011. 8. 9.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개설되기 전인 2011. 7. 14.경 피고인 2에게 ‘○사모’ 모임을 모니터링 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모’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였고, 카페가 개설된 직후에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2011. 8. 18.경 피고인 4로부터 운영진 워크숍 및 결의대회 계획안을 이메일로 받은 후 현수막을 설치하지 말고 임원단 및 회원 명부를 엑셀파일로 정리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2011. 8. 29. 카페 게시판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스피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도 그렇고 방문수도 그렇고 좀 더 스피드업을 합시다. 힘찬 한 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전진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조직의 활동을 독려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소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 1 관련 공동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①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8이 검찰에서 “피고인 1도 실제 그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피고인 4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 1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뭐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한 것을 들어 피고인 8의 추측성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4, 5 등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2011. 5. 14. 모임이 어떠한 성격의 모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8은 그 날 피고인 1과 만나서 그 모임에 함께 참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이 추측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 8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신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 또한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피고인 4는 검찰에서 “2011. 5. 1.부터 10. 30.경까지 사이에 약 160회에 걸쳐 피고인 1과 전화 연락을 하였고, 운영진 워크숍 및 결의대회 이전에는 피고인 1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이메일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모’ 또는 ‘△△△사람들’ 모임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88, 3606쪽 참조). 또한 피고인 4는 검찰에서 “피고인 1에게 ‘△△△사람들’ 운영진 워크숍 및 결의대회 모임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하고, 피고인 1로부터 현수막을 설치하지 말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589쪽).

③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고인 1은 2011. 5. 14. ‘○사모’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에 내려와서 일할 예정이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참석자들 대부분은 그 말을 듣고서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나 보다 생각을 했다. 그 때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선거에 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71쪽). 공소외 3도 검찰에서 “피고인 1이 2011. 5. 14. 인사를 하고 자기가 □□ 쪽으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 때 말로는 2011. 10. 말쯤이 되면 경제부 국장직을 그만 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달라,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87쪽).

④ 피고인 4는 검찰에서 “자신이 2011. 5. 14. ‘○사모’ 모임을 만들기 전에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에 대하여 ‘현재 지식경제부 국장이고 고위직 공무원인데 □□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거’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22쪽).

⑤ 피고인 8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1. 3. 24. 피고인 4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1이 나중에 □□에 큰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도와 달라’고 하였고, 2011. 5. 14. ‘○사모’ 첫 모임을 한 직후 피고인 2에게 ‘카페를 만든다고 하길래 법에 위반되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67, 3871쪽).

⑥ 그런데 위 진술자들과 피고인 1의 관계, 그들이 피고인 1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본인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어떤 회유나 압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자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달리 변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요소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에서 사조직의 설립을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형태의 사조직의 설립이 용인된다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이처럼 부당한 과열 경쟁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직선거법에서 사조직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역할을 분담하여 사조직을 결성하고 결성된 사조직을 통하여 피고인 1의 ▤▤▤당 내 경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시로 경품을 내걸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카페의 정식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적 행태를 보였으므로 그 활동 방식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활동 과정을 통하여 2012. 3. 24.경까지 801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 1의 지역구인 □□시에 거주하는 회원수가 500명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위 회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1에 관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당 내의 후보 경선과정에서 다른 경쟁 후보에게 여론 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였으나, 결국 ▤▤▤당의 경선 방침에 따라 이공계 가산점을 부여받아 피고인 1이 □□시갑 선거구의 ▤▤▤당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1은 청와대, ◇◇◇◇◇◇연구원, 지식경제부 국장 등 공직에 재직 중일 때부터 피고인 2를 통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고, 특히 ◇◇◇◇◇◇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같은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2로부터 사적인 내용의 선거운동 보고를 수시로 받는 등으로 공무를 담임하고 있던 공직자로서 취해서는 아니 되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자신이 ‘○사모’ 또는 ‘△△△사람들’이라는 사조직의 결성을 지시하거나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조직의 결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고등고시까지 합격한 이래 20년 가량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단계에서부터 국회의원 선거 종료 시까지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기획하면서 원심 판시 사조직의 결성이나 활동에 가장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특히 피고인 2는 2010. 10. 1.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까지 □□에서 ◇◇◇◇◇◇연구원의 별정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의 업무와는 무관한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원심 판시 사조직 결성 등과 관련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 2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의 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3, 4, 5, 8

피고인 3, 4는 ‘○사모’ 또는 ‘△△△사람들’의 회장 또는 사무장으로서 모임의 설립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5, 8은 피고인 1의 고등학교 동창생들로서 이들 역시 이 모임의 설립을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위 조직의 결성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8은 피고인 1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준비 초반에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4와 그 지인들에게 모임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의 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1, 2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8은 ‘△△△사람들’ 카페 개설 이후에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 피고인 6, 7

위 피고인들 역시 위 모임의 총무나 카페지기 등의 역할을 맡아 모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바. 소결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정황,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 제정·시행되고 있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벌금 100원 이상 400만 원 이하{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주3) 가중영역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6,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2, 3, 4, 5, 8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해용(재판장) 정재수 윤삼수

주1) ☆☆☆☆씽크탱크에 참여했던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씽크탱크는 피고인 1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중 홍보를 담당한 팀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145쪽)

주2)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자료 중 하루 일과를 기재한 일일업무보고라는 한글 파일의 내용 가운데 ‘2011. 11. 3.(목), 5. 천안지역본부장 공소외 4라는 분이 내 핸드폰으로 전화하심 - 국장님, 도량동에 사무실을 낸 것을 알고 있고, 내 입사하는데도 관여를 하셨다고 함’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812쪽)

주3) 이 사건 범죄사실이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이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직적 범행’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개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을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사모’ 또는 ‘△△△사람들’이 개인 또는 소수의 몇 명이 기획, 준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 사건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설립되고 활동해 온 것인 만큼, 피고인들에게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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