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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나458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7.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6. 22. 접수 제399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이다.

【인정근거】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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