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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1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4.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서교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0세)가 운전하는 J 포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스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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