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00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원(계약 시 지급), 월 차임 30만 원(매월 10일 후불로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7. 6. 10.부터 12개월로 하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각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0.까지 8개월분 월 차임만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6. 26. 월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된 월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8.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월차임 2기분 이상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이 2017. 7.경 침수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집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집수리를 거절하였다.

하수가 역류한 듯...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