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9나258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0일 후불로 지불), 임대차기간 2017. 6. 10.부터 2018. 6. 9.까지 12개월로 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18. 2. 10.인 월 차임을 지급한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18. 7.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된 월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0. 1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대인의 지위 및 피고에 대한 2018. 2.부터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도 양도하였으며, 2019. 11. 1. 원고승계참가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12. 2.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0. 3. 25.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분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