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구합11032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와인 등 주류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2008. 8. 22.부터 2009. 1. 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건의 와인 등 주류를 수입신고하면서 피고에게 그에 관한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주세 등’이라 한다)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1.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주세 등과 관련하여 주류의 수입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금액에 “관세 14,220,410원”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세 4,266,130원, 교육세 426,630원, 부가가치세 469,280원 합계 5,162,04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1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경정청구 기간 관련 규정의 해석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제2조 제2호)는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주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제23조 제3항),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미납하는 경우 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