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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0783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아래에서 10행의 “2013. 1. 21.경”부터 2면 아래에서 5행의 “나. 원고는”까지 부분을 삭제

나. 2면 아래에서 4행의 “E”을 “AD”로 수정

다. 2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초순 무렵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작성일자를 ‘2013. 1. 21.’로 소급하여, “원고가 2013. 1. 21. 피고에게 11억 원을 변제기 2013. 2. 21.,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차용금의 담보로써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테라리소스(이하, ‘테라리소스’라 한다)의 보통주 200만 주를 원고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라.

3면 14행의 “11억 원을”부터 3면 15행의 “11억 원은”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013. 1. 21.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6억 원 중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2013. 3. 7. 이를 변제하였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10억 원은

마. 4면 4행의 “11억 원은”부터 4면 5행의 “입고하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1억 원 중 피고가 실제로 차용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은 망인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차명 증권계좌에 망인 소유의 피고 발행 주식을 입고하고 이를 매도하거나

바. 4면 7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4면 아래에서 5행의 “주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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