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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누37470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B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공구 5차] - 2011. 3. 21. 국토교통부 고시 C, 2011. 8. 12. 같은 고시 D

나.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수원시 권선구 E 지상 판넬조 저온창고, 목조 벌통 - 수용보상금 : 5,700,000원[저온창고(450,000원) 및 벌통(5,250,000원) 이전비]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영업손실보상은 수용재결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 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지치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위 법률 등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양봉업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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