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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세탁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가 여수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순금과 선글라스 등을 빼낼 수 있다.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이내에 원금과 5,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수 세관 직원을 아는 친구가 있지도 않았고, 세관 물건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던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도망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2억 8,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요소로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수사기록 2-2권 37~8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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