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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0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도 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물류 팀 직원으로서 휴대폰 입 ㆍ 출고, 보관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 등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단 말기 재고 관리 전산프로그램에 ‘ 입고’ 처리를 하지 않고 ‘ 공기기 판매’ 로 입력하여 재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반출한 후 판매하여 채무 변제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18:00 경 서울 중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위 회사의 창고에서 아이 폰 X(64G) 1대와 아이 폰 8 (64G) 2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단 말기 재고 관리 프로그램의 재고 수량을 조작한 후 임의로 꺼내

어 가 불상의 중고 휴대 전화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 20: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억 6,671만 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02대를 임의로 반출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 1 내지 10호, 각 수사보고( 순 번 19, 22,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5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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