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의왕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요즘 주류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덤핑주류나 무자료 주류 등을 헐값에 매입하여 되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 6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익금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덤핑주류 등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3.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곧 주류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다. 그러니 내가 근무하고 있을 때 더 투자해서 이익금을 남겨라. 산사춘이 헐값에 나왔는데 잡술보다 훨씬 이익이 많다. 보름 후에 먼저 투자한 600만 원과 함께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사춘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친구가 화장품 깔세 임대인에게 임차하는 일수에 비례하여 임차료를 내고 빈 상가를 임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