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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99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2,61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범행기간 2015. 11. 17.부터 2016. 1. 25.까지, 도박횟수 19,160회, 도박금액 86억, 총 회원 수 2,036명),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ㆍ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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