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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11 2011고합6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횡령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물적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S, N과 말을 맞추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집행유예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 특별가중인자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인정근거는 앞서 설시한 피고인 A과 동일함 * 피고인 B의 범행가담 형태나 범행과 관련된 실질적 이해관계의 내용, 주범인 피고인 A의 계획적 범행에 이용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가중인자로 삼지 아니함 법률상 처단형(하한)에 의한 조정 :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나. 주형의 결정 : 징역 3년 양형기준에 명시된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집행유예 여부(채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 부정적 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②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채택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피고인 B은 H 자금 인출과 자금 은닉을 위한 개인계좌 개설 등 횡령범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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