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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7. 선고 67후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15(2)행,017]
판시사항

특허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등록무효심판 계속중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스트맨 코닥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피항고심청구인) (상고인 이하 상고인이라 약칭한다)의 대리인 변리사 목돈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특허사건은 피심판 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을 대상으로 하여 그 등록의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니 만큼, 심판청구인으로서는 그 등록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그 권리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무효심판을 구할 필요와 그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 반하여 특허법이나, 민사소송법상 사건 계속중, 그 등록권리의 특별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케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위와 같은 특허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은 계쟁중인 등록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심판청구인으로 하여금 속수무책으로 패배케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 것인즉,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특허사건의 특이성과 당사자 쌍방과 권리승계인의 권리관계를 공평히 교량하고, 특허법 제32조 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권리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본안에 관한 심결 또는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당초의 피심판청구인 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로서 자기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제반의 행위를 할 적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인이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피상고인=피상고인이라 약칭한다=을 상대로 하여 1961.6.1. 동인의 등록 (번호 생략)의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이 초심에 계속중(실용신안의 권리이전은 이를 등록원부에 등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본건 등록은 피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초심 계속중에 이전등록이 되었던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심판청구후의 권리이전인 이상, 그 등록시기의 여하는 본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피상고인이 계쟁권리를 소외 대한휠타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동 회사 명의의 이전등록까지 경료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양도 내지 이전등록은 피상고인의 사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인즉, 초심이 그 사건의 당초의 당사자인 피상고인에 대하여 위 등록 (번호 생략)이 무효라는 심결을 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권리양도와 이전등록으로 피상고인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그의 항고심판청구 사유에 대하여는 판단함이 없이 초심심결을 파훼하고, 초심의 입장에서 상고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특허사건에 있어서의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전술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특허법 제13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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