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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8후4 판결
[실용신안무효][집18(1)행,049]
판시사항
판결요지

반포란 간행물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심결후단에서 항고심판피청구인이 항고심판에서 거증한 을 제6호증을 살펴 볼 때 철망소쿠리의 주연을 푸라스틱으로 용착함으로써 산화방지와 수명의 연장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또 직권으로서 동 서적(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일본국실용신안 출원공고 소34-4872, 동.34-7654, 동34-6652, 동34-6653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철망소쿠리의 주연을 푸라스틱으로 용착한다는 기술내용이 본건 실용신안 출원 이전부터 공지된 사실이라 인정되고 위 서적(을 제6호증)은 1964년 4월에 특허국에 입수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시라도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으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호 에 해당하여 본건 실용신안의 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이라 할 수 있고 본건 실용신안의 요부인 철망소쿠리 주연의 금속편을 푸라스틱으로 대체하여 용착한다는 기술사항은 을 제6호증(도서)에 의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 판단되므로 본건은 실용신안법 제2조 에 의한 신규고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반포라는 것은 간행물을 공중 즉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본국의 위 서적이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이전인 1964.4에 상공부특허국에 입수되고 당연히 불특정다수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일본국 서적은 국내에 반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한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정당한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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