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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9. 선고 74후8 판결
[상표등록무효][집24(1)행067,공1976.4.15.(534) 9064]
판시사항

구 특허법시행당시 당사자에게 직권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송달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당사자가 그 증거조사결과를 알고 있는 경우에 심판에서 그 증거조사결과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특허법상 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 증거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현행 특허법 116조 6항 과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심판에서 한 직권 증거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증거조사결과를 알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졌으면 심판에서 증거조사결과를 증거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호루베인화재 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복대리인 변호사 박일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상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구상표법 제2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 제108조 에서는 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 심판장이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현행 특허법 제116조 제6항 과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심판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증거조사 결과를 알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졌으면 그 심판에서 그 증거조사결과를 증거로 원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볼 때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은 원심에서의 1973.6.20자 항고심판 청구이유서에서 제1심에 의한 직권증거조사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을 하고 이래 1974.1.25 그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항고심판절차를 진행하여온 점에 비추어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은 그 증거조사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에서 직권증거조사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은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 위법은 치유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증거조사의 결과를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용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강행규정 위배나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본원 판결은 모두 이른바 직권심리에 관한 구특허법 제111조 에 관한 것으로서 이 해석이 증거조사에 관한 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인용상표가 우리나라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상표이고 또 본건상표는 인용상표와 극히 유사하여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8호 에서 규정한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또는 위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 사유가 있음이 발견되지 않으며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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