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17.부터 2013. 3. 25.까지 C 피조개양식장 10헥타 중 1헥타에 대한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군산선적 D(1.39톤, 가솔린 200마력), 전북 군산선적 연안자망어선 E(1.89톤, 가솔린 250마력), 무등록 선외기 어선 2척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군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군산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았고, 군산수협에 면세유류공급카드와 함께 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만 피조개양식장관리선 용도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 17.경 군산시 F 소재 군산수협 직영 G주유소에서 면세유 출고 담당직원 H에게 사실은 위 D를 양식장관리선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숭어잡이 조업에 사용한 후 ‘2011. 2. 16. 군산시 I 소재 J회사 K과 숭어를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를 면세유류공급카드와 함께 제출하여 D의 양식장관리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은 위 H으로부터 양식장관리 용도의 면세휘발유 200리터 과세가 금 348,572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4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32,600리터 과세가 금 60,237,135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면세유를 공급받아 실제로 D를 양식장관리선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군산수협에서 판매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대표적인 포획물인 숭어가 기재된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2.경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