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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9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 사본, 출입항 신고서 사본, 낚시어선 승객명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19차례에 걸쳐 군산시 수협이 운영하는 주유소 내지 급유소에서 출고담당 직원을 속여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23,500ℓ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면세휘발유를 G에게 판매하여 무등록석유판매업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2.경 5차례에 걸쳐 출고담당 직원을 속여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1,000ℓ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면세휘발유 합계 1,000ℓ를 G에게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3.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군산시 수협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사실은 어업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어업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출고담당 직원으로부터 군산시 E 선적 연안자망(낚시어선) 어선 F(4.91t, 가솔린 225마력×2)에 대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ℓ(면세가 178,410원, 과세가 365,000원)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차례에 걸쳐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23,500ℓ(면세가 23,211,215원, 과세가 45,414,300원)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3.경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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