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 선적 양식장 관리선 E(1.07톤, 가솔린 225마력)의 선주 겸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처인 F의 딸 G 명의로 등록된 전북 부안군 H 선적 양식장 관리선 I(1.07톤, 가솔린 250마력)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직영하는 J주유소에 어업용 면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한다)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면세유를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 위 선박들로 양식장 관리 등 수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거나 면세유 수집업자에게 판매,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사용함에 있어 면세유 관련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위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이를 정해진 용도인 E, I의 양식장 관리 등에 사용하여 어업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수협 J주유소에서 면세유 지급 담당자인 M에게 마치 면세유를 어업을 하여 E, I의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생산실적신고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면세유 200ℓ(면세가 125,910원 상당, 과세가 261,2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44,400ℓ(면세가 합계 27,061,820원 상당, 과세가 합계 61,208,1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