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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06 2012고정1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배우자 D 명의로 2008. 12. 26.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군산시 E어촌계 F 해태(김)양식장 47헥타 중 70책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25.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해태(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군산시 E 선적 G(1.46톤, 가솔린 250마력)에 대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식장관리선 용도의 면세유공급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C은 위 관리선 G를 거의 대부분 명도항 포구에 정박 방치하여 운행하지 않으면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해태(김)양식장 행사계약만 체결하였지 그 양식장과 전혀 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0. 8. 26.경 군산시 H 소재 I 직영주유소에서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명도어촌계 F 해태(김)양식장과 무관함에도 양식장관리선을 운영하는 것처럼 면세유공급카드를 제시하여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수협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으로부터 양식장관리선 용도의 면세휘발유 200리터 과세가 342,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66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61회에 걸쳐 양식장관리선 용도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11,800리터 과세가 합계 20,653,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6.경 군산시 H 소재 I 직영주유소에서 C으로부터 동인이 불법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 과세가 342,000원 상당을 금 160,000원을 주고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도합 61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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