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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36761
동산인도청구
주문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645,265,82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이유

... 설정하고 위 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원고를 지정하였는데, 피고 B은 F에 대하여 저유황 디젤 차량용 경유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F은 피고 B이 제안한 투자를 실행하기로 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이 발행하는 사채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4. 4. 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발행하는 ‘B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채의 권면총액 : 각 1,000,000,000원, 사채의 권종은 사모사채 1,000,000,000원 13매로 한다.

*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13,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 사채의 표면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8.6%로 한다.

* 연체이자 : 연체이자는 지급일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기한의 이익 상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본조 (2)항에 따라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피고 B의 영업 또는 중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인수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국유화, 몰수, 수용, 매각, (가)압류, 담보제공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된 경우 ⑪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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