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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342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4,594,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8. 26...

이유

... 저유황 디젤 차량용 경유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현대자산운용은 A이 제안한 투자를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 농협은행으로 하여금 A이 발행하는 사채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A과 피고 농협은행은 2014. 4. 8. 피고 농협은행이 A 발행의 ‘A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농협은행은 2014. 4. 10. 사채인수대금으로 130억 원을 A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채의 권면총액 : 각 1,000,000,000원, 사채의 권종은 사모사채 1,000,000,000원 13매로 한다.

*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13,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 사채의 표면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연 8.6%로 한다.

* 연체이자 : 연체이자는 지급일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약정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약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약정사항의 불이행 또는 위반은 아래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회사로부터의 별도의 이행최고 또는 시정요청 없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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