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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525150
사채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태웅건설 주식회사, 피고 A는 연대하여 원고 신보2013제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보2013제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사채금 채권 1)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3. 5. 20. 피고 태웅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태웅건설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는 사모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 (1) 발행회사 : 태웅건설 주식회사 (2) 사채의 명칭 : 태웅건설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1,000,000,000원 (금 십억원정) (4)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 (액면발행) (5)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5.58% (6)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6. 5. 30. 원금일시상환 (7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2013. 8. 30.부터 2016. 5. 30.까지 매년

8. 30., 11. 30.,

2. 28.,

5. 30.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위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사채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8) 연체이자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당일포함)부터 실제지급일(당일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2012. 12. 1.이후 손해금률 12%) 2)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사채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위 사채금 원리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갑 제2호증). 3) 한편, 원고 신보2013제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3. 5. 30.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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