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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03055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2014신보크리에이티브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원고 2014제1차유동화회사’라 한다)와 원고 신보2015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원고 2015제4차유동화회사’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에 실행된 대출채권을 인수하여, 이를 유동화자산으로 삼아 선순위사채 및 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위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여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유동화전문회사들로, 아래와 같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 자들이다.

나. 원고 2014제1차유동화회사의 사채금 양수 1)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

)는 2014. 9. 24. 피고 A이 아래와 같이 발행하는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고, 피고 A에게 사채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위 사채에 관한 피고 A의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⑴ 발행회사: A 주식회사 ⑵ 사채의 명칭: A 주식회사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 ⑶ 사채의 권면총액: 금 1,000,000,000원 ⑷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권면총액의 100% (액면발행) ⑸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4.047% ⑹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2017. 9. 24. 원금일시상환 ⑺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4. 12. 25.부터 2017. 9. 24.까지 매년 12월 24일, 3월 24일, 6월 24일, 9월 24일 ⑻ 연체이자: ㈎ ⑹, ⑺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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