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23 2014고단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9. 21: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누나인 E, F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니가 엄마에게 하는게 뭐있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작은 방의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TV 1대를 발로 차 방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트라제XG 차량 보유자로서, 2014. 3. 10. 19:5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사정리에 있는 팽나무집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의무보험조회(G)
1. 사진 4장 [판시 전과]
1. 범죄전력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등 각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