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1:4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뼈세상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여러 차례 선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된 선처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