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25 2019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2:5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63에 있는 진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고작리에 있는 고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8%),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