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02 2013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1:3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임회면 매정리 진돌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도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