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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122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들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 F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지갑을 절취한 뒤, 나이트클럽이나 편의점 등에서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대금지급 수단으로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가석방된 때로부터 4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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