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B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을 배척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제압하고 피고인 A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기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하였던 칼과 피해자의 가방 및 지갑을 버리고,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을 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