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할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정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여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추후 피고인에 대한 감시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척추장애 등으로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