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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3노276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②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부분(쌍방)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강취하거나 절취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와 행선지 문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특수강도의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강도 및 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수강도 및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으로 형집행을 마친 지 1년도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범행에 나아간 점, 특수강도의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점, 당심에 이르러 특수강도의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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