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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노415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동기,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가위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는 데까지 나아갔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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